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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시급 10,320원 적용 월급 분석

by blog58350 2026. 1. 5.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국민연금 요율 인상(9.5%)을 반영한 세전·세후 월급을 정밀 분석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급여와 4대보험 공제액,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표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시급 1만원 시대'가 정착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인상이 반갑지만, 동시에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 공제 항목의 변동이 예고되어 있어 실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확정 고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 명세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2026년 예상 급여표 (주 40시간 기준)

긴 글을 읽기 전, 내년에 적용될 급여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약표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 계산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및 비과세 식대 0원을 가정했습니다.

구분 금액 (KRW) 산출 근거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확정
세전 월급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
공제 합계(예상) 209,593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산
세후 실수령액 1,947,287원 소득세/지방세 차감 전 기준

 

주의: 위 실수령액은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정확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5.

2. 세전 월급 분석: 왜 2,156,880원인가?

많은 분이 시급에 근무 시간을 단순히 곱하면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을 적용해야 정확한 월급이 나옵니다.

  • 기본급 산정 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40시간)에 유급 주휴일(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 유급 처리가 됩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 계산식: 10,320원(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2026년에는 최소 215만 6,880원 이상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세한 최저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3. 공제액 심층 분석: 2026년 4대보험 요율 변화

실수령액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제액(세금 및 보험료)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① 국민연금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비율은 4.75%가 됩니다.

  • 예상 공제액: 2,156,880원 × 4.75% ≈ 102,452원9.

②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7.19%로 결정되었으며,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인 약 3.595%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약 77,54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0,189원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적용).

③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계정 요율은 근로자가 보수총액의 0.9%를 부담합니다.

  • 예상 공제액: 2,156,880원 × 0.9% ≈ 19,412원.

4. 최종 실수령액과 변수 (소득세)

위의 4대보험 공제액 합계인 약 209,593원을 세전 월급에서 제하면, 1차적인 실수령액은 1,947,287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야합니다.

  • 소득세가 '0원'일 수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예: 자녀 2명 포함 4인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월 급여액이 면세점 구간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확인 방법:
  •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페이지에서 자신의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식당 서빙, 택배 상하차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기간 감액이 금지되어 있어 첫 달부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식대 20만 원을 따로 받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이 낮더라도 식대를 합쳐서 최저임금(2,156,880원)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Q3. 알바도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과 산재보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세전 월급은 약 215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약 190만 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체불이나 계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 월급을 검증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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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및 4대보험 요율 관련 정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 조건(수당, 비과세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급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